강제추행 집행유예 미성년자일 때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게
지난달 6일, 학원에 가고 있는 초등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을 벌인 30대 남성 A 씨가 법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 구로구에서 당시 등원하던 피해 아동 B 씨를 따라가서 나이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이 와중에 팔과 손까지 만진 후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한 B양에 대해서 포옹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벌였다고 판단하여 A 씨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강제추행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과 청소년 혹은 장애인에 연관된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제약을 가하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지 초등생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변론하였지만,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봄에 따라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이를 질타하며 형량을 정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란 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였다면 적용됩니다. 또한 '협박'의 범주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협박의 대상은 피해자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 해악을 저지르겠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 또한 판례에 의거하여 폭행이던 협박이던, 그 상대방의 반항이 어렵도록 하였을 경우면 강제추행 집행유예가 나오기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악의 통고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불안감을 느낄만하다고 간주된다면 형법에 의해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긴히 알아두시어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에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했을 시에는
만약 앞서 언급드린 사례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라면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선처는 당연히 어렵고 강제추행 집행유예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과는 다르게 차원이 다른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가령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더 낮은 경우라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벌금형은 고사하고 당연히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조력가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려
그러나 이는 억울함이 명백했기에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해당 상황을 담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녹화된 CCTV영상을 살펴보니,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관련 법리를 근거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