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불법행위인지부터 살펴본 후




유명 보이그룹을 무단 도용하여
작년 8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진출한 글로벌 보이그룹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1만 장에 이르는 마스크팩을 제작하고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세관은 이들을 상표법위반으로 간주하여 대표 A 씨를 비롯한 회사 법인 3곳을 불구속 송치하였는데요.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에 있는 화장품 공장에서 포장지 겉면에 해당 보이그룹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스크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보이그룹의 소속사는 이를 확인하여, 2020년 6월에 마스크팩 제조와 유통을 멈추라는 뜻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이어나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죠.
공익과 사익을 모두 수호합니다!
'상표'란, 본인의 상품이나 타인의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징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상표권을 갖고 있는 자의 수익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데요.
여기서는 상품의 명칭, 회사의 이름, 서비스의 명칭, 슬로건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을 통해서 상표를 만든 자가 업무상으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들은 정직한 제품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공익과 사익의 모든 면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취급하여야 할 법이죠. 다른 지식재산권과는 차이점이 있다면, 상표법은 상표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나 그림 자체를 수호한다기보다 해당 상표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의 신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상표법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타회사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 등을 홍보한 경우는 당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모양으로 상표를 제작하여 수요자들의 구매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경우, 이 외에도 상표를 오용하여 상표권리자에 대해 모욕 등을 한다면 상표법위반행위에 포함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특허청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표를 무단 도용하거나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라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상황에는 상표법상 침해죄로 보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경우 로고 자체만으로도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수요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보통은 짝퉁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상표법위반 혐의라고 하였습니다.
위반행위인지 확인해본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동종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최종적으로 선고됩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으로 경고가 날아왔다면 성립 요건부터 면밀히 살펴본 후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상표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인을 만나셔서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은 시장 내에서 상표를 활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혀 관련이 없는 시장 내에서 상표를 활용한 경우라면 동종 시장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표의 유효성 다시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미 상표권자의 권리가 사라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여 과도한 처벌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법위반이 인정되었을 시에는 형사적 처벌 외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필히 유념하시어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상,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