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음주운전 운전업이 생계라면




예전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잠깐 주춤하는 추세가 보이긴 하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하는 범죄인데요. 제도적 차원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여야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그 자체로도 매우 죄질이 나쁜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어야만 해당 범죄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음주운전은 다시 말하지만 개인의 생명 외에도 그 가족들의 남은 여생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내립니다. 이러한 점 긴히 인식하시어 한 잔을 마셨다고 하여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 처분도 같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배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본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취소와 면허 처분과 같은 행정적 처분도 같이 내려지는데요. 먼저 발각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이 강경해집니다. 아래는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른 책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0.038%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위에서 보시다시피 초범이라도 100일간 면허 정지 및 아예 면허가 취소되어 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해당 처벌보다 더욱 높은 처벌 수위가 선고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전업이 생계형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계속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더욱 냉정한 시선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라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먼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반성문, 금주 서약서 등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 외에 면허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택시나 버스기사와 같이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구제받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면허 취소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청구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별도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였을 것
② 동종 전략이 없을 것
③ 5년 이내 3번을 넘는 인명사고가 없을 것
해당 절차 외에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 없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지만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간언이 없다면 논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동종 전력 3회 굿플랜은 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