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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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공익을 위해서였다면









특히나 연예계에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옛말이 있죠. 여기서는 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이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보이그룹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아티스트의 명성과 평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글이 올라와, 그들의 회사는 이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명예훼손과 관련한 항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적인 대응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이 끊이지 않는 경우 안타까운 보도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늘 말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행동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평판에 손상을 가했을 시에는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진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인정되는 형법상 죄목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을 퍼뜨려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끼쳤다면,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처벌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서 내려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거짓을 유포하고 다녔을 경우 형벌의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죄목을 두고 있는 형법 제307조의 내용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말 한마디를 잘못한 순간 가볍지 않은 형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안이라는 것을 주장해내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하면


모든 죄목들이 그렇듯이, 각각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여야 죄가 인정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성립하게 되는 요건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하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사실이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② 특정성 

​그 사실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성립하는 요건인데요. 따라서 A대학의 학생과 같은 불명확한 표시로써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고의성 

▶타인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하기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려 했다는 ​악의가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꼭 범행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충분히 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었을 때는


따라서 지금 자신이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본 죄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하시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데요. 


동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된 내용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행위가 오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익의 목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실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의 행위가 공익의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을 다양하게 처리해 본 변호인의 협조를 통해 사건을 타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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