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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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사기 소소한 이익이 실형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중대한 사기 사건에서도 실형 피하고 벌금형 이끌어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브로커로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대출금이 나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받아 수수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피해 금액을 일시 변제한 것과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으로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란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철저히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인 중대한 사건으로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실제 치료가 있어도 병원보험사기?


병원보험사기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거나 환자 혼자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병원보험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제 치료가 필요 없는데 장기간 입원 처리하는 허위 입원

② 통증을 과장하여 불필요한 수술과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허위 진단서 발급

③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는 경우

④ 필요 이상의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남용


보험사기는 흔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실제 치료가 일부라도 이뤄진 경우라면 그 부분이 전부 병원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의도와 보험금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보험사기 범죄군 양형기준을 보면, 편취액 규모, 공모 여부, 상습성,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단발성 사건은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으며, 수억 원 이상 그리고 상습적 반복, 공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중 처벌 요인으로는 전문 브로커나 의료기관의 주도 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 장기간 반복적 사기임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초반 대응으로 실형 막는 방법은?


병원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조금 더 타내는 일처럼 보여 많은 사람이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허위 입원과 진단서 발급을 통한 금액 편취가 장기간 반복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보험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초범이고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경우, 피해 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 범행 주도자가 아닌 단순 가담인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보험사기 혐의에 휘말렸다면 의료기관의 청구 방식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과 실제 질환과 치료 필요성이 존재함, 청구한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와 일치함을 점을 근거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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