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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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합의금 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형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생겨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사건에 휘말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에 큰 장애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써 제대로 사건을 대응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남은 삶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피해가 큰 사건이 대부분이기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해자는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피해자는 그 피해 구제를 신속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법에 명시된 내용을 어겨 범죄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라 형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 자체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사가 시작되며, 가장 먼저 경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안은 다시 검토를 거쳐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필요한 것이 확실시된다면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공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법에 따라 형량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을 끝으로 기본적인 형사소송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통 민사에서는 개인 간의 다툼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판결을 내리기 전 조정절차를 밟아 조정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과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비슷한 성격으로 형사조정 합의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가 분쟁의 성격을 띠거나 경미한 고소사건일 때 활용되며, 주로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된 재산범죄인 사기나 황령, 배임 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조정은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율하고 신속한 피해회복과 해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피해복구를 위한 변상금을 제공하여 선처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는 금전피해의 복구와 죄를 저지를 상대방의 반성과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에 다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는 검사의 직권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당사자들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사건 성격에 한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조정 합의금 산정기준은


형사조정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피해의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나 공사대금에 관련된 분쟁에서라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텐데 해당 사건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감안하여 산정 시 반영될 것이며, 이 같은 금전거래 외에도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형사조정 합의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형사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실 텐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형을 바란다면 피해회복에 합당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형사처분으로 다스렸다고 해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조정 합의금 제도를 활용하면 시일이 한정 없이 소모되는 민사재판의 번거로움 없이도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선택으로 편리한 제도임이 틀림없지만 모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거나, 공소시효의 기간이 가까운 경우 그리고 불기소처분의 해당 사유가 명백하다면 회부가 안되기에 가해자가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 후 시도해야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은


형사사건인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피고소자라면 형사조정 합의금을 내고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막심한 중대사건으로 판단되면 처벌의 면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기에 최대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해야 할 것이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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