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량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굿플랜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 준법 교육 이수 등 구체적 반성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자를 다시 돌려보려는 서툰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의자 주변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도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는?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스토킹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 접근이나 위협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상적 공간에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스토킹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유발했다면 더욱 강화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를 하여 불안감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는 집, 직장을 찾아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말 또는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형량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스토킹은 과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던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법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며, 연인의 관계에서 이별이나 갈등 과정 중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시도가 스토킹 행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형량이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연락의 경위나 메시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잠정조치 등 처분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르므로 서둘러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