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명예훼손 사실을 말한 것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면
소통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급할 때에는 이만한 수단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죠. 특히나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기기와 관련한 장점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기술의 혁신을 느끼게 해 주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온라인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따돌림에 비롯한 불법행위가 여러 곳에서 증대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명예훼손 등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거짓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한다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경각심을 가지신 후 일상 속에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도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간주되면 적용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의 사실만을 말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 허위이던 진실이던 어찌 되었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이면 그 법정형에 차이는 있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어야 하는데요. 우선, ①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누설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이 됩니다.
둘째로는 ② 특정성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별명이나 닉네임이 지나치게 특이해서 모두가 그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③ 비방성이 존재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행하였다면 인정됩니다. 단, 예외는 존재하는데요. 만약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하였던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설비를 의미합니다.
정통망법에 의해서도
해당 명예훼손되 가 인정된다면,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과 정통망법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진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욱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죄는 온라인 환경의 파급력이 높다 보니까 일반 형법에 명시된 형벌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두 반의사 불원죄이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에 반해서 공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 위기에서
의뢰인 A 씨는 단톡방에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시에 모욕까지 하였다는 사유로 명예훼손죄목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사건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굿플랜은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검찰 측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평판이 절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거를 펼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유를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결정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