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폭행변호사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측정거부
이 글을 쓰는 바로 어제,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에 청도군 매전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A 씨에 대해 구속송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건은 A 씨의 차량이 차로를 계속해서 넘나들자,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B 씨는 A 씨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격분한 A 씨는 B 씨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했고, 폭행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C 씨의 안면을 가격해서 중상해까지 입혔다고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대해서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써 경북 청도 경찰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폭행, 측정거부 등으로 검찰은 A 씨를 구속하게 된 것이었죠.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다면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를 때릴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인정될만한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타인의 머리카락을 허락도 맡지 않고 불법적으로 잘라버린다고 하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보아 본 죄가 인정이 됩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세게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언이나 욕설을 계속해서 하는 행위에도 폭행죄가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에 자신의 행위가 우연히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택폭행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아야 할 텐데요.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폭행죄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폭행의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감형을 이끌 기 위해서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폭행죄가 반의사불원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친 경우, 법원은 이에 입각하여 가해자에게 별도로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월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택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변호인과 논의 없이 피해자에게 무심코 연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평택폭행변호사와 반드시 담론을 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폭행죄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래는 굿플랜의 평택폭행변호사가 조력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 후에 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에 진입하게 된 평택폭행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해서 수월하게 합의를 도출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굿플랜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인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