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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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횡령 소유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면









보상금에 대한 대가를 빌미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천안횡령 사건입니다. 지난달 22일에 토지 보상금 등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충남 천안시청 소속의 청원경찰을 상대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였는데요. 


여기서 청원 경찰이었던 A 씨는 천안시 건설 도로과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하던 지난해 서류를 가장하여 천안시로 하여금 약 20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보상금을 신청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주겠다." 며 범행을 공모하였는데요. 


해당 범행을 도운 자들은 대부분 6~70대의 주민이었고, 토지 보상에 관련한 서류를 A 씨에게 전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한 주민은 높은 보상금을 지불해 준다는 대가로 A 씨에게 1,500만 원도 전달하였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취득한 보상금 16억 원에서 15억 원은 부정 편취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신청인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결국 A 씨가 갈취한 15억 원은 결국 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하게 되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금원을 채워넣어도


천안횡령 변호사는 단순 횡령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놓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챈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재물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손실분을 채워 넣는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횡령죄는 종종 업무와 관련해서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위에 나열된 횡령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업무'는 직업이나 직무 등에 해당하며, 사회생활의 지위에서 기인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의 일체를 통 칠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을 반드시 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지위라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죄에서 언급하는 업무의 범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등을 빼돌리거나, 이 외에도 모임의 곗돈이나 동아리의 공동 자금 등에 손을 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잇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서 사안에 연루되신 경우 신속히 천안횡령 변호사에게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둘 다 형법 하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단순 횡령죄에 위반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업무상의 임무에 저촉되어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여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반하였다고 판단되어,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아 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횡령죄로 연루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거운 처벌 또한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로챈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물론이겠거니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것을 


사실 이러한 혐의는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업무를 맡은 자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자와 같이 회사에서 종사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횡령 혐의로 연루된 경우라면, 이러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천안횡령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하는데요.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건은 '범행의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법에 저촉되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이 취할 목적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행세하여 법률상 혹은 사실상 처분하였다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의 행동이 그 소유자의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죄에 대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행위에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천안횡령 변호사와 증거자료를 찾아서 확실하게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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