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질서의 정립을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법에 관해서 여러 이론과 철학이 증대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수호하기기 위해 다양한 법이 제도화되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이 자주 들어보신 법이 아닐 수 있어 공정거래법에 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은 시장의 독점과 한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기업 간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하거나 불공평한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경쟁이 필두로 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간혹 불법행위가 발각되기도 하여, 법 차원에서 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것 또한 정의를 지키기 위한 이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법적인 부분을 필히 확인하여야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은 경영만 잘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능통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이윤추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기업 생태계를 흐릴 여지가 있는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제 전반에 혼선을 빚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겠죠. 따라서 큰 회사일 수록 법무에 관해 세세하게 다루는 법무팀도 있고, 자문 변호인을 선임하여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법 위반이 발생하는 사항은 기업이 공평하지 않은 조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해당 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소매 점포와는 다르게 자금의 규모가 유난히 크기 때문에 관련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회사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회사의 주주와 임원의 구성 및 주식소유 등에 관해 자료 제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응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사건이라 하여도
또한 국내 회사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할 시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후 공인 회계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변경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더하여 지주회사 및 손자회사 등은 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작성된 사업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체크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 수위로 책임을 질 수 있어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라도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서 이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엮여있기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행위가 공정한 거래와 관련해 훼방을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기업은 소비자와도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사이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증대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시장 질서를 준수하며 원활하고 공정한 경쟁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정 거래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을 찾아 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고 사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엮이기만 하여도 기업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한 기업의 안정성이 휘청거리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한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불법이라고 간주되었을 시에는 신속히 법적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기업체에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뿐 아니라 그 직원의 가족들의 생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중요히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