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처벌 청소년에게도 노출되어




미성년자까지 도박행위에 끌여들여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기반으로 하여 5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이 바로 최근에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도박장 개장 및 범죄단체조직죄와 같은 혐의로 한국에서 활동한 총책 40대 남성 A 씨, 총판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표적으로 두었던 B 씨에 비롯한 35명을 검거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10명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도 진행하였다고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사다리게임, 스포츠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회원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터넷 방송 및 소셜네트워크망을 이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을 유도하였는데요. 문제는, 청소년들을 꼬드김에 모자라 총판을 시키면서 광고 채팅방을 개설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를 도박에 가담하게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까지 종용하였다고 보여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도박이 청소년에게도 확장되어 경찰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더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행심을 조장하기에
형법에서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이 행위를 하게 유도한 것도 당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똑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하에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란, 체육활동을 통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도박을 종용하였다면 해당 법률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하여 최대 7년의 징역이나 7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기만 하고 운영이나 관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게 될 사안이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도박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인을 찾아 재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박 공간 개설죄에 더불어 범죄 수익 은닉까지
해당 사건은 도박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이 보유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공범과 같이하여 불법으로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약조한 의뢰인은, 이를 위해 금원을 투자하였고 결국 도박 사이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을 모은 후, 이들로부터 금액을 송금받고 나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도박을 유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도박을 한 후에는 환전을 해주며 지속적으로 운영에 가담하였습니다.
더불어 도금을 받을 때에 자신들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계좌나 대포통장으로 명의를 속이려고 음모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를 받은 것처럼 꾸며내어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에 저촉되었다고 판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징역 2년 원심 파기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임한 1심 소송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을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고, 죄가 중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구속이 되었던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난 후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고 여러 감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갔습니다.
본 로펌이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더욱이 감형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각별히 요청하였는데요. 굿플랜의 노력 끝에 2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다행히도 실형을 피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