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무효!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노자와 장자는 전형적인 도가의 학자로, 만물은 도에 비롯하여 무에서 유로,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들은 무위자연과 같은 용어를 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도의 관점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드러내었습니다.
위에서 확인하듯이, 우리 인간은 결국 수명이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어 언제나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대상이 직계존비속과 같은 가족일 때에 상당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피를 나눈 존재들은 상속인의 자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듯 이에 관해 많은 마찰이 빚어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도 슬프기만 한데,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피상속인의 재물에 대해서 피를 나눈 가족끼리 갑론을박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 가끔은 씁쓸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상속'의 종류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상속이란, 사망자가 남긴 유언에 따라서 상속에 관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법정상속은 상속 순위와 상속인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따라서 결정짓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정 상속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관련 법에 따라서 상속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상속에 관한 부분은 언제나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민법 1000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물론 자신 말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나 대부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의견 차이가 극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여러 서식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적절하게 분배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서류에 협의라는 단어가 있듯이 개개인들이 협상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본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 서류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는데도 협의서를 기재하였다면 절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부동산 등의 명의를 이전한다고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류로써 각자가 얻게 될 몫이 표명되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더하여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법에서 이렇게 적어라 하고 하는 구체적인 양식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및 마지막 주소지 ▲ 상속개시일 ▲ 상속재산목록 ▲ 공동상속인 전원의 개인정보 ▲ 전원의 인감 날인 및 서명 ▲분할의 취지와 내용 ▲ 서류 작성일자
이렇게 여러 정보를 기재한 후에 각 당사자들은 한 통씩 보관하게 되는데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작성하셔야 누락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과정에서 누군가가 협의한 내용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협의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면, 이를 주장해서 무효로 한 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또한 변호인과 동행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였을 시에는, 자문을 받고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 재산 분할 송사에서 의뢰인 전부 승소!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재판부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적법하게 분배해 달라고 의사를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청구인 전부 승소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