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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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엄연히 성범죄이기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며칠 전, 대구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후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A 씨는 2018년 중학생일 때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범법 촬영을 하였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횟수와 날짜만 봐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지는 사안처럼 보이므로 법원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은 대구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서의 가해자 B씨도 남들이 모르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경찰에 발각되어 결국 체포되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장소가 바로 미성년 학생들이 오가는 학원의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건은 이제 비단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찍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 하에서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던 사안이었지만, 온라인 시대가 도입된 후 시간이 갈수록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차원에서도 이를 금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였는데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신체를 촬영한 것은 물론 처벌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를 배포하여도 동일한 법적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간이라면


추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그 복제물을 저장 혹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언급된 사례에서의 화장실에 더하여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에 들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수반되어야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므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된 만큼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형을 선고받은 자라면 형사처벌에 더하여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진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의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걸리게 되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주변인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도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법정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에 이를 도출하시는 것이 중히 요구됩니다. 


피의자가 몇 번 범행을 했는지, 그 피해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고 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후 가능한 빠르게 형사사건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상습범이라고 하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 말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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