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 측 모두 주장이 가능해서
이혼 시에는 언제나 불거지는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와 함께 증대되는 위자료도 있는데요. 먼저 위자료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자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을 경우 법차원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해 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하자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이 있던 상대방은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라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자였어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책임의 유무를 불문하고 양 측 당사자가 특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인데요.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더 복잡한 법적 공방을 펼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에, 재산분할로 현재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으셔서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분배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분배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축척한 공동재산만 인정됩니다. 이 공동재산의 종류는 적극적 재산 및 소극적 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적극적 재산은 아파트, 건물과 같은 부동산 자산이 될 수 있고, 예·적금처럼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흔히 빚이라 일컫는 채무에 관해서도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라면 소극적 재산이 되어 부부가 이혼 시에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같이 지게 됩니다. 만약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 혼인을 위해 대표로 빚을 진 경우라면 이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하기 전부터 당사자 각각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혼인을 하고 있던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한 권리는 자산을 받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귀속됩니다.
특유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했다는 사실이 있었을 때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특유재산을 받은 사람 외에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증여로 특정한 건물을 받았는데, 해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다른 한쪽이 이를 수리한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건물의 수리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특유재산이라고 하여도 자신이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공평하게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결론을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되, 합의 성사가 어려울 시에는 법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이때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정도는 얼마나 있는지, 혼인의 기간 및 생활, 직업과 소득 등의 신분사항, 아이의 양육에 관한 부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잠시 언급하였지만, 기여한 바를 증명하는 것이 재산분할과정에서 핵심이 됩니다.
만약 양측 둘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맞벌이였다면 얼마큼 소득을 형성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이 외부적인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정주부라면 어떻게 이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 상대방이 바깥에서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한 사실에도 충분히 기여한 바가 인정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입증이라는 것은 증명될 자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산을 축척한 것에 우조하였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발생한 수입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과정일 테니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인과 함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