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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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사업체가 휘청거릴 수도 있으므로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루듯이, 하나의 공사를 위해서는 각 부분에 할당된 역할이 중요하게 간주됩니다. 특히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여러 자재, 인력들과 더불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여러 노력이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건물 공사는 건설사와 시공사의 도급 계약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특정한 업무를 위탁하여 완성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얽혀있는 금원의 액수가 클 수밖에 없어 한번에 대금을 납부하기란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여러 단계에 걸쳐 금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피하게 된다면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걸려있어 받지 못한다면 한 사업체가 휘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이 발생한다면 민사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내가 이 채권에 대해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소멸시효를 점검해 본 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권리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법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만, 공사대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민법상 채권이 가진 기간 10년 보다 훨씬 짧은 기간인 3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멸시효에 대해서 긴히 파악해 보고 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신 후 취해야 할 것은 내용증명인데요. 내용증명이란, 개인 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체국장이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라는 확실한 의사표시가 서면상으로 남게 되어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6개월을 연장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공사대금과 관련한 사건을 준비 중이시라면 일단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또 다른 장점은 소송에 착수하기 전,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걸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 송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나아가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인적사항 외에 포함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개인이 작성할 수는 있지만 상대는 법무법인의 이름 하에 온 문서를 보면 심리적 압박을 더욱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금을 신속히 납부할 확률이 증가하는데요. 따라서 소송 진입 전 내용증명을 고려하신다면 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의 피고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였고, 원고인 상대와 건축 시공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지불한 공사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지불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가 의뢰인과 굿플랜의 의견에 따른 금액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직접적으로 발행해 주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는데요. 또한, 모든 공사대금에 대해 납부했다는 것을 금융 거래 내역과 영수증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명백한 주장과 증거 제시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대방인 원고의 모든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명하였는데요. 나아가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피고 (의뢰인)가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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