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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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를 상대로







인테리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주거환경이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힘든 하루 끝에 집에 들어온 만큼 나만의 공간에서 휴식이 더욱 절실할 텐데요. 따라서 요즘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인테리어와 집 꾸미기에 많은 시선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해서, 인테리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나의 공간을 채워 넣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데요. 따라서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집을 개조하게 됩니다. 


긴 기간 끝에 인테리어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지만, 정작 기다리는 것은 누수 혹은 벽이 갈라지는 등의 하자였다면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법조항들을 살펴보고 온전하게 계약 이행이 다해 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짚어 하자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항이 존재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인테리어 또한 위와 같은 도급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특정한 업무를 맡기는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수급인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수임받은 건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선관주의 의무란 내가 가진 자산보다 더, 어쩌면 내 자산보다 더욱 신경써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임인들은 맡은 일에 관해 충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더욱이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했다면 1년의 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사가 끝난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장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은 자연재해 때문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과 관한 서류를 필히 작성한 후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시공 부분과 공사가 시작하는 날짜 및 끝나는 날짜, 그리고 하자와 관한 부분, 손해배상과 연관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두셔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체결당시 상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들어 보수를 거절하는 업체와 맞서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무리 서면상에 특약이 존재하였다고 해도 이를 도급인으로 하여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수급인이라면, 도급인의 권리를 소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혼자 체크하기란 어려울 테니 법률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을 챙겨나가셔서 공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담보책임이 인정되기에


만약 이 의무에 반하여,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도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문제가 인테리어 업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증명해내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손해와 그 손해에 상당하는 부분의 산정액을 청구자 도급인의 낱낱히 밝혀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혼자 모두 찾아보고 입증해내는 것은 매우 고된일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부담감을 한시름 덜어내어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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