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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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벌금 만취상태와 동일한 법정형이









무작정 거부하는 것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못지않게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로 입건된 건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거하면 2020년에는 4,407건 · 2021년에는 4,377건으로 해마다 4천 건씩 발생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드러났는데요.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후 나온 수치의 기본 법정형보다 음주측정 거부죄가 더욱 형이 높다는 것 아시나요? 


자신이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며,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공무원의 요청에 순응하시는 것이 낫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만취 상태와 같은 처벌이 


이제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현행법상 0.03퍼센트의 알코올 수치가 충족되기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로 적발되었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로 측정되었을 시는 만취상태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만취로 간주되는 때와 같은 법정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몹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측정되었을 시에 0.038퍼센트라서 최대 1년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서 끝낼 만한 사안인데도 무작정 측정을 피하다가는 자신의 수치보다 훨씬 중한형으로 책임을 지게 되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경찰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르는 게 당시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응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되면


그러나 음주측정거부죄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죄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일단 경찰관은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이 공무원이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8장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술에 취했을 때는 이성적인 사고가 저하되어, 더 감정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팔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죄목이 결합되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으니,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에 임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상황에는 담당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전략을 고안하시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더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에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셔서 최대한 형을 낮추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이에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린 후에 음주 측정을 하라고 요청하였지만, 의뢰인은 약 10분간 3회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누가 봐도 음주를 한 것이 명백하였고, 경찰관에게도 단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수차례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실형이 나올 만한 사안이었지만, 본 로펌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조력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봉사활동이력 ▲근속 성실한 사실 ▲대리운전 요청 기록 ▲금주일기 작성등의 자료를 제시하였고, 결국 형사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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