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기에







실수로 끼쳤다고 하여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응당히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고의에 의하였던, 과실에 의하였던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도 별도로 책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쟁송을 도입하더라도 필히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상실이 되어,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별로 손해배상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소송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손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불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피력하느냐가 결과를 판가름하는 데에 쟁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설명하기 이전에, '손해'는 신체, 생명, 정신, 명예 등에 가해진 일련의 피해를 의미하는데요. 법률용어로 법익의 감소라고도 일컫습니다. 해당 손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손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극적 재산상 손해 

▶ 적극적 손해란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연관되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던 이익이 감소되거나 상실될 때 적극적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극적 재산상 손해 

▶상대의 행위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던 이득이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와중에 1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10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같은 손해가 이어집니다. 


ⓒ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 

▶ 상대방이 피해를 주어 정신적인 고통이 초래된 경우에는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앞에 두 가지의 가시적인 손해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원인 또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먼저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의 내용의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금 말해서,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약조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이 건물이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여전히 넘겨주지 않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조금은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육안으로 보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은 계약상 약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책무를 강조하는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의무를 지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법상 채권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피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그리고 불법행위가 발현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 송사를 많이 다뤄본 변호인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당 안건의 피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관계였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가 매매 가격인 2억 5천을 지불하지 못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자는 상대에 말에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잠시 근저당을 말소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피고의 말대로 하였습니다만, 상대는 갑자기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송사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자문을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 ▲ 잔금지불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법리적인 논증을 토대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주장한 모든 금원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하여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