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남편 유기하였음을 주장하여



장기간 집을 나갔다면
단순한 말다툼으로 집을 잠시 비우는 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집을 나간 기간이 짧다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여지가 있지만, 기간이 길게 지속되었을 시에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인고의 시간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에 대한 방임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락도 끊기고 거소가 어딘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 혼란스러우실 것이며,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더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책은 있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찾으셔서 더 나은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 가지실 바랍니다.
유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개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집을 나간 배우자에 대해서는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방치한 때'의 조항이 이혼의 근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을 이어나가기 위한 경제적 의무 등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2번에서 언급하는 유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슬하에 자녀를 두었다면, 아이에 관한 양육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방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혼사유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에 연장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계셨다면, 5번을 주장하여 혼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동안 명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사실상 이혼이랑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대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을 비운 지 이미 오래 전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어떻게 하여야 할지 난관에 봉착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현재 거주지가 어딘지 파악한 후에 소장을 전하지만, 계속해서 상대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상태이면 절차상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을 때, 청구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공시송달 제도'이며, 본 제도는 법원이 주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 등에 올려놓는 것을 말하며, 이를 법원이 보관을 해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효력과 같게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주소를 몰라도 상대방의 거소지에 보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지만, 언제나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제에 임하는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이를 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리하여 청구인은 공시송달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유책행위가 있었을 시에는
그러나 해당 과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실수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유책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나간 경우라면 대법원에 의거하여 상황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행위로 인한 가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출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위에 있다면 귀책사유가 가출한 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3.23. 선고 89 1085 판결).
본인이 도리어 배우자에 대해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해 배우자가 나간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역으로 반소가 청구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피력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2의 삶을 하루빨리 얻기 위해서라도 가사소송에 조예가 깊은 변호인에게 상담을 구해보시고 절차를 밟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