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지하주차장음주운전 도로의 요건을 검토한 후









도로 만큼이나 많이


보통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는 사람들은 꽤나 먼 거리를 주취 중으로 운전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당 상황만큼이나 아파트 혹은 상가의 지하주차장에서 걸리기도 하는 것 아시나요? 술자리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이유가 생겨 차를 옮기려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걸리는 것이 예시인데요. 


이럴 때에는 도로도 아닌 곳에서 페달을 적극적으로 밟은 상황이 아니라 더욱 억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부합하고 도로라고 간주될만한 곳에서 음주운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상 0.03퍼센트를 넘어가는 알코올 수치가 측정되면, 아파트 주차장이던 어디서든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적 책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나아가 0.2퍼센트 이상이 측정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다면 초범이라도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도 같이 부과됩니다. 만약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민사적 의무도 같이 져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의 측정요구를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거부하시다가 책정된 알코올 농도의 처벌 규정보다 더욱 높은 수위로 형벌을 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이때에는 차라리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동반된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하주차장 운전은 민·형사상 책임은 지긴 하지만 면허 취소 내지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닐 시에는


지하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적극적으로 감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주취 운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7도17762 대법원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으로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에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통제,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달리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니라고 보이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의 대상에서 피할 수 있으니 운전을 생계로 이어나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담당 변호인과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거를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도로라고 의제될만한 곳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였다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어필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거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및 치상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26퍼센트인 상태에서 약 100m의 구간을 주취 중 운전한 의뢰인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않아 그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간이 약 2주간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죠. 


알코올 수치와 피해자의 치상을 고려하여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전심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점▲ 운전거리가 100m 채 되지 않았다는 점▲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여,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와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비슷한 사례에서의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와,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