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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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기 합의금 요구를 한다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통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성범죄의 형태가 나날이 발전하고, 그 피해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더욱 높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안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중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상 공개 규정은 과거에도 있긴 하였지만, 흉악 범죄자들의 승낙 없이는 체포 당시 얼굴이 나오는 머그샷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① 중한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였을 경우,②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될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했을 경우,③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할 경우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자들의 한해서만 이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중상해, 조직범죄, 마약사범 등까지 확장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약하고 있죠.




이를 악용하여


위와 같은 법안의 시행으로 중대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 하나, 한 편으로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종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꽃뱀사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꽃뱀사기는 다양한 경로로 초래되지만, 결국 본질은 성범죄 누명을 씌운 다음 상대에게 고소를 하겠다면서 협박을 하는 형태로 귀결됩니다. 


과거에는 이 범행이 술자리에서 갑자기 접근하는 등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로 sns등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상대의 직업과, 나이, 심지어 이름까지도 모르기에 신분을 속이기 더욱 쉬워져 이러한 꽃뱀사기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둘의 합의가 성사되어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돌연 강간죄로 고소해 버리겠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에는


꽃뱀 사기에서 주로 언급되는 죄목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서 사람을 강간하였을 시에 성립합니다. 형법에 따라 강간을 범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없이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 등을 한 자는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안이라 안일히 대응하시다간 큰일 납니다. 


경찰청에서도 꽃뱀사기를 방어하기 위한 매뉴얼을 기재하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에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위기 상황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⑴ 숙박업소에서의 비용을 여성이 내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표명함과 동시에 잠자리에 합의했다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⑵ 숙박업소 로비에서 커피 등을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ctv 자료를 확인했을 때에 이러한 장면이 보이면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면 ⑶ 자리를 떠난 후 잘 들어갔냐 등의 답변을 받음으로써, 상대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였다면 이 역시도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합의는 절대 금물!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함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된다는 것 됩니다. 자신도 취한 상태라 확실하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분간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덜컥 합의를 진행해 버리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해 버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내려지는 반의사불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성사했다고 주장하여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금도 지불하였는데도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를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인부터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변호인을 만난 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무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착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조속히 형사사건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신 후, 누명을 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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