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동산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며, 재화의 규모가 크고 거래비용이 높아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롯하여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한 날짜에 금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금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건에 한 번 얽히면 생활에 많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법률 전문가의 조력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기에


전세보증금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에게는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어쩌면 난감한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묶여있어 이도저도 못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밟아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그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할 점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주택의 임차인은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의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얽혀있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주장하였는지 검토하신 후 사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 송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의사를 규정된 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먼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되는데요.


사실상 인적사항 외엔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홀로 쓰는 것보다는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 작성하시는 것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이름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한 부동산 특화 로펌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절차를 고려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신 다음에 내용증명 발송에 임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을 타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이행이 여전히 없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동하여야 하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여 자신이 순위를 보전해 나가시길 바라며, 혹시나 이와 관련해 많은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을 통해《원고 전부 승소》


법무법인 굿플랜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이었으며, 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주택임대차계약법에 다른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피고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어 해지의사를 계속해서 표현하였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차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의사를 표현한 시기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점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명백백히 피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법리적인 주장에 비롯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에게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것과 더불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