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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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박이혼 채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도박'이라 함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하고 서로 승부를 겨루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오락에 그친다면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도박을 한 자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데요. 


이에 따라 도박은 그 자체로도 형법에 규정된 사항이기에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러한 도박행위를 일삼는다면 가정의 유지는 당연 불가능하고 경제적 부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혼을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가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하신 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나의 몫은 확실하게 되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사유를 들어 주장하여야


배우자의 도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시에 서로 합의가 되어 합의이혼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 도박을 하였던 상대방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기에 쉽게 이혼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는 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도박은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에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를 주장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도 같이 져야 하나요?


일단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처럼 자녀에 대한 사항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나 재산 분할을 할 때,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부동산이나 적금 통장 등의 금융 자산도 나누게 될 테지만,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분담하게 됩니다. 


혹여나 배우자가 도박으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라면, 이 빚에 대해서도 같이 갚아야 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되기에 염려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의 유지를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축척한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이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일방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빚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유를 피력하여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기에 홀로 준비하신다는 것은 다소 부담이 뒤따르실 테니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도박을 한 경우, 이 유책행위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할 테니 위자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확실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도박행위로 억울한 상황에서

사건 개요

▶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이유로 소송을 건 의뢰인은 원고에 해당하였습니다.

▶ 피고의 대부분의 자산이 상속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고의 상습적인 폭행과 가정에 대한 방임과 부정행위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도리어 의뢰인에 대해서는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와 종교활동 및 반복된 가출에 역시 불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피고가 저지른 부정행위 내지 도박에 따른 유기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의뢰인의 가출은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피신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의 사치 행위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의뢰인에 대해서 정당한 재산분할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3억에 달하는 재산분할에 대해 인용해 주어 의뢰인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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