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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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단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라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남성은 첩을 여럿 이상 둘 수 있었지만, 반대로 여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명의 남편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남편이 지병 상의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면, 여성은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부'라고 일컫었는데요. 지금이야 재혼을 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지만, 이때만 해도 과부의 재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쌈이라는 풍습이 이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보쌈은 사람을 큰 보자기에 싸서 강제적으로 데려간 다음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쌈풍습으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보쌈당한 집안에서 싸움을 하여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비극적인 일이 연이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보쌈풍습이 사라졌지만, 지금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만했던 관습이었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감금죄'란 사람이 장소를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혐의입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공간에서 나가길 원하는 의사를 내비쳤는데, 상대가 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심히 곤란하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와 행동에 억압을 가하는 수단은 제한이 없고, 어떤 것이든 불문하고 그것이 꼭 전면적인 박탈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사이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하차하겠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황에도 감금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기에


감금죄는 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목 하에 명시되고 있는데요. 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직계존속에 대해서 본 죄를 범한 경우에는 중하게 다루어져 일반 체포·감금죄에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법정형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감금행위를 하였을 시에 ①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가했을 시에 특수감금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미수행위에 그친 경우라도 엄격히 책임을 물게 됩니다. 또한 최대 10년의 자격정지도 병과 될만한 사안이라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텐 


데요. 더불어 감금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간혹 애인과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 잠깐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법률 전문가를 만나 하루빨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해·감금의 경합 실형의 위기에서 굿플랜은

사건개요

의뢰인 A 씨는 피해자와 이성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후 내 차에 타면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A 씨에 차에 오른 피해자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다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감금죄가 적용되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을 밀쳐 바닥에 다시 넘어뜨리게 하여 상해죄도 성립되었습니다. 감금 내지 상해가 둘 다 적용되었기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실형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상해죄의 성립 요건인 신체적, 생리적 결함이 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법률적 논증을 통해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여러 자료들이 상해혐의를 가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는데요.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힘든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성실하게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것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부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을 무사히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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