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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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5세가 넘어간다면 연루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데요. 사실 길지 않은 청춘이라는 기간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것에 많은 남성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법령을 준수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상, 가정상 문제로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특수한 상황을 꾸며내어 군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쓴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유명 남성 연예인이 병역 기피를 이끌어내는브로커와 접촉하여 '뇌전증'을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면제를 시도하였다고 드러났습니다. 


또한 과거, 엄청난 인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한 남성 연예인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로 잘못된 병역 문화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병역을 회피한 자라면


위에서 보다시피, 병역 기피에 관한 문제는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역 의무를 피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통 군에 입대를 하기 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신체검사를 하여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신체검사 요청에 자의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최대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청력 장애 위장, 정신질환 위장, 치아 발치 등등 병역을 회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발각되면 아래에 따라서 처분이 내려집니다.


병역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벌금형을 규정해 둔 바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넘어간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러한 병역 회피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현역 입영이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미루거나 소집 요구에 반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피를 조력한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이 병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도움을 준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두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역을 피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문 브로커들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병역 브로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서위조 혐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병역법 제91조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이 병역의무를 미루거나 면하게, 혹은 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단서·증명서 등을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진술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 될 수 있을만한 사안입니다. 


물론 책임이 명백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5세가 달하는 동안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역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해외로 출국할 때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진짜 그러할 의도가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문제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이럴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로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위반, 실형도 적지 않게 나오지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30일 안에 국내로 돌아와 군복무를 했어야 했지만, 학업과 같은 이유로 귀국을 미루다가 결국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입대를 하여 병역법에 저촉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굿플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역법 위반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인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어떤 범행도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자진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강구하기 위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가 내려져, 무사히 군복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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