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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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학대변호사 제지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를 저질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인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2021년을 기점으로 총 50차례에 달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 중 16차례 혐의가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학대 과정에서 요구르트나 토사물을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고 아이의 엉덩이를 밀어서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죄를 범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훈육이라고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에서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겨우 두 살배기 밖에 안된 아동에 대해서 학대를 하였다는 것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강력히 동의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안은 사회적인 분노를 더욱 이끌 수밖에 없어 법의 개정과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혹 억울하게 혐의가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새싹인 아동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보호자의 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만약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하여 건강과 복지를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도록 하였을 시에는 해당 법을 저촉하고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보는데요.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에 대하여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대를 가했을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때로는 성적학대로도 나타나기도 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장받아야 할 의식주와 질병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방치를 하는 유기와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죄에 해당합니다.




무기징역도 충분히


위와 같은 아동학대를 범해 유죄판결을 받을 시에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학대에서 성적인 혐의도 결부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이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적 처벌이 가해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동의 부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위자료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도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성립 범위가 넓고, 처벌수위도 높아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아동의 보호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몸에 원인 없이 생긴 상처를 보고 놀란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보고 얻은 답변에서 "설마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생각에 비롯하여 보육교사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학대 사실이 없었다면


위처럼 누가 봐도 혐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을 명백히 주장하고 혐의를 벗어내야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훈육의 원인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그럴 수밖에 없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CCTV와 여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아이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제지를 하다가 상처가 실수로 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실에 관해 소명하여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조력을 받고 최대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률에서도 아동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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