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문자고소 공갈죄와는 다릅니다.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협박성 문자를 수십여 차례 보낸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1년 정도 만남을 이어온 피해자 B 씨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 ", "너희 집 가서 다 때려 부술게"와 같은 메시지를 22차례 보냈습니다.
폭언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B양이 일하는 근무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한 여자라고 말하겠다면서 겁박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와중에도 피해자는 B 씨에 대하여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의사를 전했지만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져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위 사례에서 나타난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해악을 전하여 사람의 의사 결정과정 영역에서 자유가 박탈되거나 그러한 영향이 있을 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 즉 해악을 고지하는 데에 언급된 내용은 신체, 생명, 재산, 명예, 업무 등 모든 부분도 포함됩니다. 또한 협박의 대상도 본인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향한 경우도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협박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실제로 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해당 혐의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사재판부에서 협박죄로 심판을 내릴 때에는 고의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협박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을 상대로 본 죄를 범했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 수위가 올라가며, 상습범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죄를 인지하거나, 제삼자의 고발이 있었을 경우 독자적으로 사건에 착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 뒤따랐을 시에는
간혹 협박죄와 공갈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갈죄란 사람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교부가 본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재물의 이익이 귀속된 경우라도 인정이 되는데요.
협박죄와 공갈죄의 큰 차이는 바로 보호법익에서 나타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두고 있으며, 공갈죄는 부차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자유를 수호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주된 보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시가 착수된 때 즉시 범행이 인정되나, 공갈죄는 협박과 더불어 반드시 재산의 이익이 발생했어야 적용되는데요. 만약 재물의 이득이 없다면 이는 공갈미수범으로 보아 해당 법정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신이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죄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연마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에 연루되어
종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해당 죄목에 연루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게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자료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협박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관련 판례에 따라서 협박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에 연루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