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만큼
자동차의 장점이라 함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하철이나 버스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는 있지만 자동차의 편리함은 이로 말할 것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리하여 가구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이며, 렌터카 업체들도 이 흐름을 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교통사고들도 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당사자 각각이 종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 따라서 합의를 하여 원활하게 해결한 후 별도의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상황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만약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중상해라고 말할 수준이라면 합의는 물론 형사적 처벌도 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울 테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단 교통사고 중상해란,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 도출되고 후유장애가 뒤따른다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경우
▶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뇌와 같은 주요 장기에 관해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시에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② 신체가 불구 되었을 경우
▶ 사지가 절단되거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상실 내지 변형된 상황이라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명이나 청력을 잃었을 시 혹은 생식 기능이 상실되거나 혓바닥이 잘린 경우가 있습니다.
③ 불치병이나 난치병 진단을 받은 경우
▶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으로 정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식물인간이 된 경우 등 완치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희박한 질환으로 이어졌다면 중상해가 인정됩니다.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종합 보험 가입 사실을 불문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 불원의사를 주장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서 반드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⑴ 신호를 위반한 경우
⑵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⑶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⑷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나 장소 혹은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반한 경우
⑹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⑺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⑻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⑼ 보도를 침범한 경우
⑽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⑾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⑿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
굿플랜의 부단한 노력은 징역형 원심 파기로
의뢰인 A 씨는 버스운전기사였습니다. A 씨는 신호 위반을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피해자와 부딪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또한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 상해를 입어 1심에서 금고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하셨고, 본 로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무거운 형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힘썼습니다.
추가적으로 굿플랜은 피해자들의 합의서 내지 처벌 불원서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및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 판례들을 제시하여 법원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많아 사실상 감형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주고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