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기록 선처를 강구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다고 해도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여도, 음주를 한 이후에는 절대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았다고 하여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취 중 차량 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합의를 이끌어내어도 그 자체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도 구비되어 있어 자칫하다간 일상생활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으니 사안이 일어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03% 이상이라면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그 형벌의 강도는 더욱 거세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거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모두 1회만 적발되었을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2회 이상 주취 운전을 하였다면 그 형벌은 당연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을 내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력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대응하여 선처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사건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므로 관련 경험을 많이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객관적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모두 측정되어 입건이 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인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명시적으로 피력해야 할 것인데요.
혹여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 손해에 대해 복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또한 양형 참작 사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담당 변호인과 의논하셔서 관련 자료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교특치상》 무죄판결로 이끌어 내어
집에 남아있던 소주 극소량, 소주잔에 따랐을 때 7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마신 후 잠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앞차와 미미한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와서 교통사고의 정황을 파악하던 중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4%로 나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접촉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에 대해서도 경합되어 공소가 이루어져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 조력에 힘썼습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을 도와 위와 같은 사항을 피력하고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교특치상에서도 공소기각을 내려주어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