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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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면









금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개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꾸려 소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에 사업을 영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으나,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외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갖춰두고 있어, 이에 대한 금원을 먼저 교부하고 정해진 날짜에 월 차임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마다 내는 돈의 액수에 비해 보증금은 해당 금전의 몇 배, 어쩌면 몇십 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와 관련한 상황에서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 임차인들은 오늘 글을 읽어보신 후 부동산 전문 로펌을 찾아 담당 변호사와 어려움을 타개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설치한 것만


보통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사건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주택이나 상가의 종류에는 불문하고 계약기간이 일단 종료되면 당사자들에게는 각각의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임차인은 상가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계약 관계가 마무리 지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원상회복 의무 등의 특정한 사유를 들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심정일 것입니다. 이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구를 해야 할지 명확한 개념이 서지 않을 텐데요. 


이때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의무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안에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약정이 적혀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 설치한 것에 관해서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치한 부분에만 책임을 지시면 되고, 다른 이해관계자가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최소 1달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 법률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최소 한 달 전에 밝혀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그리하여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셔야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하지만 해당 의사가 구두로 행해지게 되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보내어 확실한 물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추후 준비하게 될 상가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의사를 내비쳤다는 명확한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있지 않지만, 수취인과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우체국에서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작성할 수 있긴 하나, 정보가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만 보내고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이 더 빨리 이루어져 소송까지 갈 필요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보내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소송 부동산 전문 로펌의 조력으로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세금과 관련해 다음의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 에게 이 6천5백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황이라 임차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하셔서 해당 소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당해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자료를 들어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소송에서 피고를 협상의 자리로 불러 내어 조정을 거쳐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한 후 전세금 및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 결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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