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이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스드메, 예식장, 예단, 상견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입니다. 물론 행정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상견례도 하여야 하고, 예물과 예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하객들의 인원과 식대를 고려해서 예식장 또한 골라야 하며, 같이 지낼 신혼집은 물론 결혼식을 위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도 선정하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청첩장 등 계속적인 지출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이 과정은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상대는 아닌데 나만 모든 걸 짊어지는 것 같아 화도 나고 예민해져 충돌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혼인에도 이르기 전에 파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8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파혼'이란 혼인을 약속한 남녀 둘 다 혹은 그 일방이 혼인하기로 약속한 것을 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 자주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인 신고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기록도 남고, 여러 소송과 절차가 그전에 비하면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일이기에, 당사자 둘의 문제보다 집안에 대해서도 파혼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민법에 따라 약혼 해제 사유는 다음의 8가지에 나열된 사항 중 하나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약혼해제의 사유) | ||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실 (病疾) 이 있는 경우 | ||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 한 경우 | ||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 ||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처럼 민법에서 명시한 대로 결혼에 대해서 강제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파혼을 하자고 하였을 때, 나머지 일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지만, 정식 부부관계도 아닌데 파혼을 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06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하기로 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며, 이에 비롯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성적이게 대처해야
당사자 일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약조가 파기되어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그 액수는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예단이나 예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파탄에 귀책이 없는 사람은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도 달라지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게 보이고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필수적인데요.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위자료 등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던 관계를 내려놓는다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상실감과 고통을 다스리는 것도 힘든 과정일 테니, 혼자서 해결하기보단 가사전문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이성을 최대한 지키셔서 자신의 몫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