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연락두절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주택의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중,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직장이나 학업의 이유로 빨리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골치 아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월세이던 전세이던 상관없이 보증금에 묶인 돈은 금액이 크기에 받지 못하면 거처도 마련하기 어렵고 이에 비롯해 생활에도 많은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이슈가 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더욱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증금을 받아야 할 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조치를 밟아나가야 할 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2개월 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지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인데요. 우리 법률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시 계약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2~6개월 사이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반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의사를 말로만 표현했다고 하는 상황이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임대인이 무작정 표시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반송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송달과 동일한 효과로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임대인의 인적 정보를 몰라 곤란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며,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할 것을 표현하기 위해 채택하는 게시 방법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전달할 시에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게시하게 됩니다. 공시송달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전송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요.
해당 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공고한 날을 기점으로 2주가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할 자료가 모색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홀로 이 모든 과정을 파악하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으니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차반환소송》부동산 전문 로펌을 거쳐 원고 전부 승소로
아래는 임대인인 피고를 대상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전개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부동산 분야에서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에 의뢰를 요청하였는데요.
본 로펌은 ▲원고의 해지 의사가 피고에게 확실히 도달하였다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에 비롯하여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에 더불어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 한다고 결론이 지어짐으로 원고 전부 승소를 이루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