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실제로 수익이 없다고 하여도




노동의식의 저하와 더불어
경기가 어려워져 다양한 수단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정당한 노동을 지불하고 대가를 취하면 문제 될 여지가 없겠지만, 간혹 법에 위반하여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도박은 각 개인의 노동 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것에서 대한민국에서 엄격히 근절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20대들이 모여 스포츠 경기 승패를 담보로 전자머니를 결제하게 한 후 이를 맞추면 돈을 배당해 주는 방법으로 14개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모의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범행 수익은 총 1368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그리하여 춘천지검에서는 도박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도 해악을 끼치기에
도박 개장죄를 설명하기 앞서, 대한민국에서 도박을 하게 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범하게 된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도박죄가 갈수록 심각하다고 간주되는 것은, 이제는 미성년자에게도 확대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성인보다 온라인 환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가까이 노출된 것이 이유인데요.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의거하여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37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21년 이후부터 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2013년 기준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약 8배가 늘어났고, 요양 급여 또한 20배가 증가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경제관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이 순간의 유혹에 휘둘리게 된다면 성인보다 도박을 더욱 끊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실질적인 대책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간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익이 0원이더라도
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개설한 자라면 형법 제246조에 반한다고 간주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은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촉진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도박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장하기만 하면 족하고,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도박에 가담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를 유인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더불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금전적인 대가가 확실히 있었어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따라서 도박장 개설로 얻은 이익이 0원이라도, 오히려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게 됩니다. 범위가 꽤나 넓기에 도박개장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익을 못 봤다고 부정하시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죄·범죄수익은닉죄 항소심은 굿플랜과
의뢰인은 공범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돈을 투입하였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 하여금 금원을 받아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유도하였는데요. 더하여 도금을 환전해 줄 때,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 차명계좌 혹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죄 및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되어 징역 2년을 이미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리하여 항소심을 굿플랜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 본 로펌은 최대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들어 재판부의 선처를 최대한 강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징역 2년이라는 원심을 파기해 주었고, 집행유예를 내려주어 의뢰인은 다행히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