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 감형 사유가 되기에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집단에서는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하기만 하지만, 이 갈등은 어떻게 보면 조직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진보를 이끄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건강한 방법을 통해서 해소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때로는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일이 다반사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까지 동원되면 일반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서 피해자를 발생시켜도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시고 감정을 못 이겨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최대한 수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첫 문단에 언급한 것처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특수상해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 특수상해의 법정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1항 또는 제2항을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 상해죄의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명시해 두었는데요. 따라서 더욱 무거운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감경 인자를 최대한 모색하여
특수상해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한 양형 기준을 충족해서 형의 감경을 이끌어야 합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재판을 진행한 후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그 형벌의 정도와 양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죄목에는 그에 맞는 법정형이 일정한 범주 안에서 내려지고 있는데 양형을 통한다면 범위 안에서 가중이나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반성하는 모습과 같은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특수상해 사건이 벌어지는 데에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 형의 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초범이거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요. 이 중 형의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합의를 시도하셨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국 결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에는 형사 공탁을 하여 피해자가 받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합의 과정은 형의 감경이 아닌 가중이 될 여지가 있으니 섣불리 행동하시게 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신 후 임하시길 바랍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굿플랜 변호사의 노력으로 끝끝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피해자와 합의를 담은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최대한 주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형사재판부는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