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불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에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엔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배우자는 한 명으로만 둘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법적 제도에 저촉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처벌을 내렸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자신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도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으로 지속해서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 나나지 마시고 단번에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배신감에 화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이성을 지키시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순간부터, 감정은 일단 내려두시고 서둘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입증" 단계인데요.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여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범주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겁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는 것 또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이서만 애칭을 정해서 부른다거나, 데이트를 하는 것 모두 부정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난 채팅방 기록이나 메시지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에 더불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수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사실은 나의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사건에 휘말렸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체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정이 수반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여러 정보를 확인해 봤을 때에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 경우라면 어찌하여야 할지 답답하실 겁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 번호라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받은 후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고, 이를 통해 본인의 명의가 맞을 시에 사실 조회 신청이 인정되니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고, 경우에 따라서 5천만 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조회나 위자료 청구와 같은 사항은 복잡한 과정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소장 접수부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통 3천만원 한도의 위자료가
의뢰인은 익명의 존재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성행위 블랙박스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에 배우자에게 질문한 후 영상을 전한 사암이 상간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알게 되었고, 1년 반 이상 만남을 지속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어도 원고에게 알리겠다며 강박을 하여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피고를 만나서 불법 영상과 사진을 지우고 배우자와 일절 접근하지 않기로 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약속한 내용과 달리 계속해서 찾아왔고 의뢰인과 배우자 모두 괴롭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상간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처와 충격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의 선에서 형성되는 위자료 금원이 4천만 원까지 인용된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