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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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7세 A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너고 있는 도중 40대 여성 B 씨의 차량으로 인해 차로 치이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피해 A군은 전치 6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의거하여, 2021년에는 어린이 피해자가 4만 2천9명을 기록하였고, 2022년은 4만 5천6명, 2023년에는 4만 8천7명으로 지속적으로 수치가 늘어났는데요. 


주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간혹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의 행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보다 비교적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지나가는 길이기에 아무도 없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예기지 못하게 사건이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안을 타개하여야 합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에서


일명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리는 스쿨존이란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가는 주 통학보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인데요.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서 체구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비교적 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기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을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도입하였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구, 예컨대 학교 정문 등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운전자는 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달려야 합니다.


또한 학교 출입구 근처에 직접 접하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 관계자의 허락이 없이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스쿨존 외에도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정화 구역제도에 의거하여 교육시설 근처에는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운영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에는


만약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를 넘겼다면, 그에 따른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스쿨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한 종류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있더라도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데요. 


더욱이 피해를 입은 대상이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 내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아이에 대해 인명 사고가 일어난 경우, 민식이 법에 의거하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위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나아가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운전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아이가 다친 것이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민식이 법이 도입된 이후로 이를 악용한 '민식이 법 놀이'라고 일컫는 행동들이 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차에 부딪히려는 생각으로 고의로 불쑥 튀어나오거나 도로에 누워있는 등의 일부 미성숙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된 속도 내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 했던 상황이라면 민식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주의가 없었다고 보아 위와 같은 형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가가 필요한 이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혼자 사건에 임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블랙박스, 당시 현장을 담은 cctv와 같은 법리적인 증거를 모색하셔서 최대한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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