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민사소송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치고 고된 일이지만 달마다 찍히는 월급을 보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오랜 기간 채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자신의 뜻으로 회사를 나와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퇴직하게 될 테고 그에 따른 퇴직금도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룰 시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대목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인데요. 만약 퇴직금 미지급 이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문변호인을 찾아서 자문을 받으신 후 본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그에 앞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1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한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닐까 하며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넘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라도 지급 조건에 부합하기에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ⅹ30일) ⅹ총 근무기간] / 365(일)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거해 도출된 금원에 대해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절차를 밟은 후에는 미지급된 금원과 더불어 지연이자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동법제 44조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 제기 전, 고려해볼 절차는
위와 같은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리거나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한 후 진정이나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순순히 이를 이행하는 사업주들은 많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민사소송 전, 지급명령을 통하여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야 유용한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니 불필요한 기한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률조력가와 상황을 확인하고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년 내에 청구하셔야
어쨌든 소송에 이르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가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과는 달리 3년으로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회사에 재직한 사실을 입증하려는 여러 물증을 구비하고,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것은 촉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답답한 마음에 서두르게 되다가 자칫 잘못해서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골든타임은 더욱 짧아지게 되니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이 많은 민사소송전문변호인을 선임하셔서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