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합의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




국가의 형벌권이 발생하므로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사회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개인 간의 사법상 권리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에 이를 조정하는 민사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 청구가 있으면 그 상대편의 피고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소장이 도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와 다르게 성범죄·살인·폭행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소를 합니다. 여기서 '기소' 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소가 시작되면 검사가 직접 피고인과 대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형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의 형벌권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이 시작되고,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혹은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한 때,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실시하여 형사사건으로 정식 분류되면 '입건' 한다고 하고, 이에 조사를 받는 대상은 '피의자'가 됩니다.
② 검찰의 송치 및 기소
▶ 경찰의 수사가 마쳐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이 나뉘고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한번 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명백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간주하면 기소 결정을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처분이 내려집니다.
③ 법원의 재판
▶ 검찰을 통해 기소가 이뤄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되고, 여기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되는데요. 재판에는 판사를 비롯하여 검사·피고인·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진술 → 증인신문 →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주장하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구형합니다. 후에 최후 진술이 마쳐지고 나면 판사가 선고 기일을 알리고, 선고기일에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④ 판결 선고와 형의 집행
▶ 이렇게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어떤 죄목으로 얼마나 벌을 받을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형벌에 불복했을 시에는 판결 선고일부터 1주 안에 항소와 상고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재심청구로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판결이 뒤집히기는 힘듭니다.
처벌불원의사에 의거해
형사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개인의 의사를 중히 고려하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합의서는 단어 그대로 범죄 혹은 기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 등으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기로 하는 것과 같이 양 측 입장이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문서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서는 사건 초반에 보통 작성됩니다.
이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당사자만의 개입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닌, 변호인과 검찰도 협상하여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서류는 조사 과정에 있을 때 검찰 측에 제출하여 합의에 대해서 검토 후 참작하게 됩니다.
필히 들어가야할 조항은
형사사건 합의서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합의 의사, 그리고 합의금, 비밀유지 및 효력과 철회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합의서에는 별도의 양식이 규정된 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고 추가로 이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등)
ⓑ 작성 일시
ⓒ 사건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고소 취하 내용
ⓔ 합의를 기점으로 민·형사상의 분쟁을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
ⓕ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서명 및 인감도장
특히 ⓔ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명시해놓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되면 형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신 후 해당 조항을 필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
부동산 컨설팅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한 의뢰인 A 씨는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는데요.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를 빌미로 8천3백만 원을 탈취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조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총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갈취하여 기소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을 받을만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 더불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했다는 점
◆ 피해 금액이 6억 7천만 원에 해당할 정도로 액수가 크다는 점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그러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힘썼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요. 초반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으나, 굿플랜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유로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3년이라는 선고가 파기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합의서는 넣어야 할 조항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미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다툴 여지가 남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대동하여 꼼꼼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