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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사람은 일정한 때가 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만약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불사하더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형사고소에 대한 법적 근거, 임금체불 범위, 처벌 수위,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만약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분들이라면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법적으로 보자면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가 있을 테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 임금 지불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행위인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를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임금체불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는 기본급 같은 기본적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형태가 있으며, 또한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도 포함이 되며,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유죄 확정 시,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의 기준은 3년 이내 따져보았을 때 임금체불 횟수가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라면 공개가 되며,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따져보았을 때 임금체불액수가 총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세한 인적 사항까지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년 안에 2회 이상 동종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임금체불 총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자료가 넘어가며, 이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


임금체불에 대응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임금체불 진정'과 '임금체불 형사고소'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진정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을 요청하면 진정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는 처음부터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형사고소에 필요한 증거자료로는 먼저 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출퇴근 기록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교통카드 이용 기록, 그리고 회사 내에서 썼던 전용 메신저 기록 등이 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파산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럴 때에는 '법인파산절차'가 있으며, 본 절차는 회사가 경제적 파탄 상태일 때 법원이 감독해서 개별채권자가 아닌 전체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을 일부 혹은 전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절차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고 파산 상황을 확인받아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는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우선해서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절차를 밟은 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지요.




임금을 받아 낸 실제 사례


회사원 A씨는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력이 매우 좋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처우에 만족하지 않았던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한테서 이직 제안을 받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회사로 이직을 하면 현재 연봉보다 15%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해당 회사로 이직을 하였고, 어느 날 동료와 얘기를 나누다 연봉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같은 연차의 다른 동료들과 똑같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급여명세서를 상세히 살펴보았고, 매월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급여명세서에서 일부분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함께 15% 높은 연봉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함께 있었던 지인도 증인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정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받지 못했던 임금 일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기에 제대로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면 충분히 받아낼 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은 항상 의뢰인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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