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지급명령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여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나라를 가도 다양한 사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 거래처와 계약을 맺는데요. 보통 이러한 거래처들과 필요에 따라서 단 한 번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물건 값에 대한 대금을 매 순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결정하여 그날 물건에 대한 대금을 납부하는데요. 신뢰를 기반으로 거래 관계를 성사하였지만, 사실상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처럼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되지 않는 돈을 '미수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받지 못한 돈을 상대로 하여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사라는 것은 최소 1-2년을 투입해야 하며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계시는 분들이 소송 전에 어떤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지급명령은 일종의 독촉절차로써,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등을 지급하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 다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소송과는 달리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법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은 위처럼 별도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 권원이 생긴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투입하면 되니 더욱 저렴하고 단계도 비교적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미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서를 작성할 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 원인과 받지 못한 금원의 액수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갔다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급명령은 언제나 최적의 전략이 되지는 않습니다.
①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리고 ② 이의를 다툴 여지가 없을 때 소송보다는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민사소송 전 시간을 더욱 끌게 될 수 있으니 민사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검토해 보신 후에 바로 송사에 들어가면 좋을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유형별로 각기 다른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어서 이의를 다투기 전에 필히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서 언급한 사건처럼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 것에 비교하여 절반의 기간 안에 송사를 다투어야한다는 것은 상당히 촉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빈번히 증대되는 유형의 채권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대금인데요. 두 채권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시작하는 첫 단추인 기산점 또한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일반인 홀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나의 적법한 권리에 대해서 소명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므로
어쨌든 이러한 미수금 채권은 아예 모르는 거래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많이 대두되는 사안이기에 바로 법적 절차에 도입하는 것은 양 측 모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급명령을 밟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발송한다는 것 자체로도 거래처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의 이름으로 보낸다면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겠죠.
나아가 시효를 연장하는 것에도 기여하며, 추후 불가피하게 소송이 필요할 시에 확실한 증거로써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해 보기에 좋은 제도이니 참고하셔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별도의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홀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