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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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편리함을 악용하여


정보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 이로운 일일 테지만, 이를 악용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을 발생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지난 23년 10월, 예전에 유명하였던 한 보이그룹 멤버가 성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두 번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여러 번 넘겨졌지만, 이번이 세 번째라는 점에서 곳곳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강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가 경합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스마트폰이 발달한 이후로 이를 악용한 여러 범죄가 속출하고 있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추이 하였을 때 무려 4,991명에 달하였는데요. 


나아가 연령별로 나누었을 때는 20대가 2033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었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045명으로 20.9% 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1020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전화·우편·글·그림·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시에 통매음으로 보고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나아가 500시간 내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에도 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도 같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신상공개 및 고지 등으로 성범죄자라고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리죠. 그러므로, 순간의 실수로 통매음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야 추후 불리한 결과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가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이미 조사가 착수된다면 피해자가 중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내비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선상에 오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공연성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1대 1 채팅방에 전송한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애초에 범죄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증거확보는 이미 기저에 깔린 경우라 나중에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할 시에는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감형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자를 통해야 하는 이유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나 더욱 이성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이라도 예기치 못하게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다면, 수사기관에 방문해서 무죄를 소명하기보다 반성의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때,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시다가 자칫하면 무거운 형벌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거쳐 피해자와 접촉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 대목임을 인지하셔야 성범죄 전과 기록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과정 및 적절한 정도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법리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의 통매음 사건 사례


의뢰인 A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였던 중 외로움을 느껴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을 남겼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어젯밤에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며, 의뢰인의 친구가 돌연 연락이 왔는데요. 다시금 확인해 보니 전여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의뢰인 친구의 조카였던 것이었죠. 


이에 친구는 조카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 했으나 갑자기 이유에 맞지 않은 금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연 근거 없는 금액이기에 의뢰인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친구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판결


굿플랜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요.


◆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해석과 판단에 비롯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 성 관련 언급을 노골적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본 로펌의 명명백백한 주장을 참작하여 준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자로 전과 기록이 생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범법의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피력하고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홀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을 만나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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