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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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미수금 3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가 있습니다. 물건을 미리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거래처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즉시 거래 관계가 완료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사업을 할 때에는 물건을 먼저 주고 이에 대한 대금은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약속된 날짜에 물건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이나, 이 의무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의무를 위반한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법인이면, 이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법인의 거래 규모는 일반 사업자와 비교하였을 때 더 크고 얽혀있는 여러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미수금 관리대장으로


'미수금'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상거래, 당해 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법인이 다른 객체에게서 받을 돈이나 청구 금원 중 아직 미정산된 금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못 받은 돈인 것이죠. 


이때, 받지 못한 금원에 대해 얼른 지불하라고 전화를 하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방문도 해보실 텐데요.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단계는 지나셔서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시기 이전, 그에 앞서 미수금 관리 대장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수금 관리 대장'이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는데요. 미수금 관리대장에는 품명, 거래일자, 거래처명, 거래금액, 입금예정일, 입금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미 아실 수도 있겠으나, 모든 송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영영 사라지게 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적인 채권이 가진 시효 기간 10년보다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하지 난감해하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다시는 찾지 못하기에 하루빨리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임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시간이 흐르게 되어 소멸시효가 거의 다다랐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최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날부터 시효가 재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름을 통하여


채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하시기 이전, 내용증명을 거치시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은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사이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우체국을 거쳐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증명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송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소송에 착수하기 이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 소멸시효 기간도 6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죠. 


내용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개인의 이름보다 법무법인 이름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더 빨리 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전처분도 준비해야 하기에


채무를 져야 할 책임자가 법인이라면 폐업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그 자체로 권리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법인의 대표와 법인은 분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추심할 수 없는데요. 


혹여나 법인의 폐업이 발생하더라도 채무를 확실히 지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절차를 끝마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은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패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전조치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철저하게 대비 두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죄도


만약 거래 금원에 대하여 애초부터 지급할 생각이 없었는데 계약 관계를 체결한다고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어 이때에는 형사고소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행위로 간주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②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등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③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는 일정한 성립 요건이 있어야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검토하고 적용할 죄목이 있어 민사소송 말고도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줄 아는 시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 지식에 대해 부족하기에 이런 통찰력이 발휘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법인이라는 것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무거운 부담이 뒤따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에 능통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셔서 명확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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