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문변호사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예민한 이슈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오고 가는 거래비용의 규모가 크기에 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다양한 인력이 투입되고, 건축을 위한 재료를 갖춰두는 것도 전부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면 밟아야 하는 과정이기에 이해관계자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였는지 탐구해 보며, 사례를 통해서 상황별 대응 전략을 확인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련 분쟁에 관련하여: ①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근 몇십 년이 경과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도 자주 건설되고 있지만,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처럼 건축물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분양까지 완료하고 입주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이 누수하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건설사의 책임으로 보고 하자담보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가 아니기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자료와 하자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물들을 준비하셔야 소송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홀로 절차를 밟아가기보단 상황에 따라 입주민들끼리 연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사안 별로
그러나 언제나 이와 같은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멸시효 기간은 하자가 발생한 사안별로 다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거하여 주차장과 같은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일어나거나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사의 잘못에서 기인한 균열, 누수, 비틀림이 안전을 위협하거나 육안으로 보았을 때 정도가 심각한 시설공사 담보책임 기간은 항목에 따라서 2~5년 사이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시설공사담보책임 기간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멸시효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벅찰 수밖에 없으니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관련 분쟁에 관련하여: ②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대두되는 문제는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일입니다. 공사현장에는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고려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설하는 대부분의 당사자는 도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대로 원활하게 공사가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3년이란 기간 내에 주장하여야 하므로 대금을 받지 못한 그 순간부터 바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금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건설 관련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었고, 의뢰인(원고)은 공사 신축 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천9백만 원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금원 중 일부는 진작에 지불하였고, 나머지 의무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쟁이 시작되었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임한 굿플랜은 피고가 주장한 항소장 내용, 즉 "건축주와의 합의는 없었다"라는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보여주었고, 여기서 피고가 건축주의 승낙 없이 자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굿플랜의 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의 항소 기각에 더하여 항소비용을 부담하라는 결론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었고, 해당 안건은 원고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재건축·재개발에 특화된 로펌이므로
위처럼 건설과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민사·형사·가사에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이 있으나, 부동산·재개발·재건축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 본 법률 조력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플랜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분석과 연구를 밤낮을 불문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건의 초반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법률 조력자와 함께하셔서 사안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뢰는 곧 신뢰로,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