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도움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시작은 간단하지만
부부가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서와 각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부부 일방이 사정이 생겨 혼자서 가야 하는 상황이면 나머지 당사자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부부가 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나, 이와는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권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기에 사안이 매우 까다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고 갖춰야 할 서류도 상이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인데요. 먼저 협의 이혼이란, 혼인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의 의사가 합치함과 동시에 자녀가 있을 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서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밟아나갈 수 있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서 법원의 판결에 입각해 이혼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절차는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소송이 진행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재판이혼소송의 이유를 담은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1-2주의 기간 내에 상대 배우자가 해당 소장을 송달받습니다. 그러면 30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하여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또한 함께하여 양 당사자를 대리하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사조사를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되고, 원·피고 각각 판결문을 송달받습니다. 이를 가지고 1개월 내에 행정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확정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이혼을 결정하면 산정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도 포함되지만 장래의 퇴직금까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근로 행위에 대해서도 가치를 산정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가사 노동에 관해서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인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된 것에 책임이 명백한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불문하고 피해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청구 가능하지만, 사안이 특별하다면 최대 5천만 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1심 불복에 대한 항소에 관해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 배우자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기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50%를 초과하는 분할을 인정해 달라는 말에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반박에 대한 근거로는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 형제들의 재산까지 노렸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이유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논의해야할 사항이 많기에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로펌의 변호사들은 원고가 50%를 넘는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도리어 피고의 기여도가 80%에 달한다고 어필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크게 감소될 수 있었고, 위자료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혼을 결정하기 쉽지 않고, 결정하더라도 산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혼에는 당사자만 엮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사항도 논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측면에서도 내가 기여한 바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명백히 입증하여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임하게 된다면 소송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