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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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라고 함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대여금/분양 사기 등의 방법이 있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사기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 규모도 과거에 비해서 더욱 정도가 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죠. 


특히나 금전적인 사기는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나 연령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자 혹은 가해자로 지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죠. 


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사이트 링크도 함부로 눌러보시면 안 되고, 애초에 출처가 불분명한 경로에 진입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돈을 빌려주더라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법적 제도를 마련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엮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시 성립되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해당 죄를 범한 경우라면 형벌이 규정된 내용에서 2분의 1까지도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기망행위'라고 말하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망행위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사유로 이미 착오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착오 상태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당신 지금 착오 상태에 빠져있다.'는 뜻의 고지를 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도 성립이 됩니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통 가격으로 받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하지만 이런 사기 행위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요건에 부합했어야 해당 범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 기망행위 

기망이라는 것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신의를 배반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착오를 유발할 정도의 속이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상의 손해 

기망행위에서 비롯한 처분 행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 가해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제삼자가 이득을 보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사기 행위를 할 것을 계획하였던 의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됩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서 이익을 부정 취득할 목적까지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더 중히 다루어질 것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많을수록 기존 형법에서 명시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갈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나아가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에 비롯하여 집단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라면 형벌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오해에서 사기 행위로 혐의를 쓴 경우라면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내가 저지른 행위가 재산상 손해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내야 합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해당 사건의 의뢰인 A 씨는 부동산 매매 비용의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별 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존재하였기에 거짓말을 한 것임이 명백하였는데요. 


더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것은 금액은 다른 채무를 갚기 위했던 의도였습니다. 이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양형 요소를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형법을 근거로 들어 법원에 판단에 의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한다는 의견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민·형사 사건을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과가 있지만, 다시금 형법을 이유로 하여 동종 전과를 원인으로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모두 부합하였고 전과 기록도 있던 불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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