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일주일 내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 순위에 문제가 생기면
타인에게 무언가를 빌리면 갚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빌린 대상이 물건이던 돈이던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자신의 금원으로 해당 채권에 대해서 모두 변제할 능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한 명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의거하여 배당 순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해당 권리에 대해서 발생한 시점이 빠른 순서부터 매각한 재산에서 나오는 금전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적법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들 사이에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당 순위에 차질이 생긴 경우라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경매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대상은 주로 부동산이 되고, 해당 부동산이 팔리게 된다면, 배당 기일 2~3일 전에 채권자들이 각자의 순위가 적힌 배당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나에게 있는데도 이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순위가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민사적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순위에 대해서 적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순위에 차질이 생겨 공정하게 분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한 법적 단계를 거쳐서 나의 채권에 관해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공정한 배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배당표를 확인해야하는 이유
"배당이의의 소"라는 용어에 관해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하자면 강제집행, 흔히 경매라고 일컫는 이 집행 절차에서 이의가 있다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채권자 당사자가 이의에 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 기일이 잡히면 기일의 2~3일 전부터 배당표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를 확인해 보고 자신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부족한 금액이 적혀있다면 자신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자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재된 금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 2~3일 뒤 진행되는 배당 기일의 당일에 직접 참석한 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자신의 금액과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보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해당 날짜를 놓치게 되면 배당액이 확정이 되어서 이의가 있다는 사항을 다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송사는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배당 기일을 기점으로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익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할 때 특정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보된 배분 절차가 다시 착수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배당이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을 필히 참고하신 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사건 표시나 당사자 인적 사항 및 법원 표시도 임의적으로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이처럼 청구가 차질 없이 인용이 되어 배당 이익의 송사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는 법원이 공탁을 진행하기에 후에 해당 금전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필수적 기재 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놓치거나 불응하게 되면 각하하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벅찰 수 있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세하게 작성하신 후, 나중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대처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습할 수 없이 일이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굿플랜의 활약
법무법인 굿플랜은 배당이익과 관련하여 다음의 송사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배당 이익의 소에서 피고 입장이었는데요.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임차인들이 모금을 진행하여 그에 응하는 금원을 만들었고 이를 지불함으로써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비롯하여 배당표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소명하였는데요. 그러나 본 로펌은 원고가 주장한 의견 중 해당 사건 임차인 모임에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견해는 싹 다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다른 임차인들이 요청한 경매신청취하를 위한 담보금으로서의 성격이었다고 하였으며, 여러 입증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였고, 송사의 비용도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 전부 승소"라는 쾌거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