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초동 대처가 핵심입니다!




엄연히 다른 죄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유권이 규정되어 있을 만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침해할 시에는 다양한 법률로써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말 한마디라도 타인의 선택에 압력을 심하게 가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갈과 협박은 타인에게 위협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공갈협박죄라고 통칭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용어로는 이를 구분해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엄연히 다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갈과 협박이 어떤 범죄인지 유형과 성립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함으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으로 범법 한 이득을 취했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한다면, 형법 제350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아가 미수범 및 상습범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라는 단어로 인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공갈은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신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확실히 공포감을 조성했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길흉화복, 사람에게 발생할 길한 일이나 흉한 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을 취득한 대상이 행위 당사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이득을 얻게 하였을 시에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반항을 못할 정도라면
공갈죄의 성립요건이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강도죄나 여타 다른 범죄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공갈죄'와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 피해자의 대응에서 제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강도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도로 협박을 하여서 피해자가 반항을 못한다고 한다면 적용됩니다.
예컨대, 한 사람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내부의 일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공갈죄가 인정되고, 흉기를 목에 대고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면서, 금원을 요구한 후 이를 탈취한 경우라면 강도죄에 해당됩니다.
고의성은 중요하지 않고
'협박죄'는 단어 그대로, 사람을 협박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혹은 그 친족에 대한 생명이나 자유 등에 해악을 일으킬 것이라는 통고를 한다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협박을 한다면, 형법 제28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수범에 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를 진짜로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의사가 없고, 진짜로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기에 순간 잘못 말한 발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도 더욱 주의를 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협박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행할 수 없는 친고죄와는 다른데요. 이는 제삼자의 신고나 형사기관이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순간과 같이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관이 자체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합의로 처벌을 안 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수사기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의사불원 죄는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에만 해당하는 사안이어야만 적용되고,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혹은 ②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동대처가 핵심이기에
사실 형사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키포인트는 대처를 얼마나 빠르게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소환명령이 오는 즉시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전략을 알맞게 짜야 합니다.
공갈죄든 협박죄든 형법에서는 위에서 보셨다시피 실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 대응하시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애초부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하지만, 관련 사건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대해서 감형하는 데에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를 입은 쪽은 가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으니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의사를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민 중에 있으시라면 신속히 법률 조력가를 만나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전과자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