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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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는 이유는







완성되면 지급하기에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면,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됩니다. 건물을 지을 토지도 확보해야 하고, 건설 자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보니 홀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법률 용어로는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도급계약' 이란 당사자의 일방 (수급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상대방(도급인) 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조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입니다.


또한, 제조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이 채택하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수급인의 완성 행위에 이어지는 보수는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급계약의 특성상 관련된 송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때에 따라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지인이거나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이유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건설 공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공사비용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 내용대로 사업이 진척되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대부분이 몇 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서류 양식을 갖추어 두는 것이죠. 그중 하나는 바로 '공사대금청구서'입니다.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시에는 계약서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사대금청구서'란, 말 그대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인데요. 


그 내용에는 대표, 주소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 등을 아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공사대금청구서는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관련된 송사를 준비할 경우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기재해 두시면 걱정이 덜하겠죠.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서를 통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발생할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기에 사전에 알고 기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서류 양식을 작성할 때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위에 처럼 공사대금청구서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청구서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당 청구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이 가지고 있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와 달리 공사대금은 3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이 기간 내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은 타 재화에 비해 거래 금액이 정말 크고, 한 회사의 재정적 영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에 어영부영 넘기다가 경영난에 봉착하여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중에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가 지나가버릴 수 있으니, 이때에는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 사례에서의 굿플랜의 조력


하도급인인 원고는 (의뢰인)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장을 신축하던 중, 이와 관련된 위생설비공사를 약 2천9백만 원의 대금으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의무를 강조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여 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송사로 이어졌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에 대한 피고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착수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따라서 굿플랜은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는 의뢰인 전부 승소로


먼저 피고의 항소 이유서 상에 기재된 주장에 대립하여,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에 피고의 주장은 부당한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고 본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서에 대하여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본 로펌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에 더해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마무리로 사건을 결론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분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얽힌 문제가 많아 다루기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법리적으로 자문을 구해보셔서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현명하게 타개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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