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고소장 민사상의 조치도 고려해야 하기에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집은 안과 밖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어쩌면 세상에 나가기 전 나만의 안식처이기에 누구에게나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멋대로 침입을 하게 되면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죄는 이는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거 요청을 무시한다면 퇴거불응죄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 형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부동산 임대차 관련 사례에서 이와 같은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유하고 죄를 범한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보아 형벌이 더욱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으로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혹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절차도 밟을 수 있기에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정신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정한 법률적 제도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고 최대한 손실을 막도록 힘써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절대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내보내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집이라고 하여도 강제로 내보내게 되면 오히려 형법상 혐의를 쓰게 되어 더욱 난감해질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여러 방면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인데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답답해하시는 마음은 이해하나, 섣불리 대응하시다가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인이 약속된 기간이 지났는데도 주택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확실하게 끝났는지 ▶보증금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내용증명을 발송을 첫 번째 단계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구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표시하면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미리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 의사표시를 행했다는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전문로펌에서 송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담아 보내면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감을 주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임차인이 묵묵부답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명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전 바로 구비해야 할 법적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주택의 점유를 이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송사의 실효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두시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송사라는 것이 매우 길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기에 긴 기간 나 혼자 대응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으셔서 법리적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고 여러 각도에서 사건에 다가가야 차질이 없이 송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관련 송사에도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사건에서 돌연 발생하는 민·형사적 사안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능통한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관된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는 전문변호인에게 자문을 받고 현명하게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의뢰가 곧 신뢰가 되기를 기약하며 세상 모든 의뢰인들의 고민들이 해결될 때까지 조력자로 힘쓰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